한눈에 보기
- 거주자 기준: 싱가포르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돼요.
- 이중과세 방지: 한국과 싱가포르 사이의 협정 덕분에 같은 소득에 대해 양국에 세금을 두 번 내지 않아도 됩니다.
- 투자 혜택: 주식 양도 차익은 싱가포르 거주자라면 사실상 0% 세율이 적용되어 매우 유리해요.
싱가포르에 처음 이주해 오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민이 바로 세금이죠? "한국에도 집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번 돈을 한국 국세청에도 신고해야 하나?" 혹은 "한국 주식 배당금을 싱가포르에서 또 내야 하나?" 같은 걱정들 말이에요.
저도 처음 싱가포르에 왔을 때 이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한-싱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거든요. 2025년과 2026년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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