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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월급, 한국에 또 내야 할까? 이중과세 방지 협정 5가지 핵심

HoneyDaddySG
||4분 읽기
싱가포르 월급, 한국에 또 내야 할까? 이중과세 방지 협정 5가지 핵심

한눈에 보기

  • 거주자 기준: 싱가포르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돼요.
  • 이중과세 방지: 한국과 싱가포르 사이의 협정 덕분에 같은 소득에 대해 양국에 세금을 두 번 내지 않아도 됩니다.
  • 투자 혜택: 주식 양도 차익은 싱가포르 거주자라면 사실상 0% 세율이 적용되어 매우 유리해요.

싱가포르에 처음 이주해 오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민이 바로 세금이죠? "한국에도 집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번 돈을 한국 국세청에도 신고해야 하나?" 혹은 "한국 주식 배당금을 싱가포르에서 또 내야 하나?" 같은 걱정들 말이에요.

저도 처음 싱가포르에 왔을 때 이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한-싱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거든요. 2025년과 2026년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릴게요.

싱가포르 월급, 한국에 또 내야 할까? 이중과세 방지 협정 5가지 핵심 인포그래픽

1. 내가 '싱가포르 거주자'인지 확인하는 법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의 '세법상 거주지'예요. 단순히 비자가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협정에 따르면 보통 아래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판가름하게 됩니다.

  • 183일 법칙: 한 과세 연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싱가포르에 183일 이상 머물거나 일했다면 싱가포르 거주자로 분류돼요.
  • 항구적 주거지: 만약 한국과 싱가포르 양쪽에 집이 있다면, 가족이 살고 있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밀접한 곳(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을 거주지로 봅니다.
  • 일상적 거처: 위의 기준으로도 모호하다면 실제로 더 자주 머무는 국가를 기준으로 삼아요.

대부분의 EP(Employment Pass) 소지자분은 싱가포르에서 생계를 유지하므로 싱가포르 거주자로 인정받아 한국 내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다면 '이중 거주자'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2. 투자 수익, 협정 세율로 세금 아끼기

싱가포르에 살면서 한국 주식에 투자하거나, 반대로 한국에서 싱가포르 자산에 투자할 때 이 협정이 빛을 발해요. 특히 배당이나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득 종류일반 세율협정 제한세율비고
배당 소득20%10% ~ 15%지분율 25% 이상 시 10%
이자 소득15% ~ 20%10%한국-싱가포르 간 적용
사용료(로열티)10% ~ 20%5%2019년 개정으로 대폭 인하
주식 양도 차익국가별 상이0% (거주지 과세)싱가포르는 양도세 없음

특히 주목할 점은 주식 양도 차익이에요. 협정에 따라 주식 판매 수익은 판매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어요. 싱가포르는 개인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0%), 싱가포르 거주자라면 한국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내도 한국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엄청난 혜택이 있죠.

3. 2025년 특별 환급과 2026년 변경 사항

싱가포르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통해 거주자들에게 혜택을 주곤 하는데요, 이번 2025년에도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또한 2026년부터는 한국 국세청의 신고 절차도 조금 더 꼼꼼해질 예정입니다.

  • 2025년 개인소득세 리베이트: 2025년 부과 연도(YA 2025) 기준으로 모든 세법상 거주자에게 소득세의 60%를 깎아줘요. 단, 한도는 SGD 200 (약 23만원)까지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챙겨야 할 혜택이죠!
  • 2026년 원천징수 절차 강화: 2026년 1월 1일부터 한국에서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한국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련 서류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서류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 부동산 소득 주의: 근로소득이나 주식과 달리, 부동산 임대 수익이나 매각 수익은 '부동산이 있는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과세해요. 싱가포르 콘도를 팔아 수익이 났다면 싱가포르 법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죠.

4. 실전 꿀팁: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세금 문제는 나중에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고예요. 싱가포르 거주자로서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아래 3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 거주자 증명서(COR) 발급: 한국 금융기관이나 국세청에 내가 싱가포르 거주자임을 증명하려면 IRAS(싱가포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Certificate of Residence(COR)가 필수예요. myTax Portal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7 ~ 14일 정도 걸리니 미리 받아두세요.
  • 출입국 기록 관리: 183일 기준을 맞추기 위해 여권의 출입국 도장이나 비행기 티켓을 잘 보관하세요. 아슬아슬하게 날짜가 모자라면 비거주자로 판정되어 24%라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거든요.
  • 3년 거주 원칙 활용: 싱가포르에서 3년 연속으로 근무할 계획이라면, 첫해나 마지막 해에 183일을 못 채우더라도 IRAS에 신청하여 거주자 지위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싱가포르 생활, 세금만 잘 알아도 연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싱가포르 라이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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