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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세금 폭탄 피하려면? 183일 법칙과 거주자 혜택 총정리

HoneyDaddySG
||4분 읽기
싱가포르 세금 폭탄 피하려면? 183일 법칙과 거주자 혜택 총정리

한눈에 보기

  • 183일 법칙: 싱가포르 체류 기간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 신분이 결정되며 세율이 크게 달라져요.
  • 세율 차이: 거주자는 0 ~ 24% 누진세율, 비거주자는 근로소득의 15% 또는 거주자 세율 중 높은 금액을 적용받아요.
  • IR21 절차: 퇴사나 이직 시 마지막 월급이 홀딩될 수 있으니 미리 대비가 필요해요.

싱가포르에 처음 발을 내딛고 설레는 마음으로 월급 명세서를 기다리다 보면, 문득 이런 걱정이 들 때가 있죠? "내가 내는 세금이 맞는 건가?", "누구는 세금을 거의 안 낸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같은 고민들이요.

싱가포르는 세금이 낮기로 유명한 나라지만, 본인이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t)'인지 '비거주자(Non-resident)'인지에 따라 통장 잔고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갓 이주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183일 법칙'이에요. 오늘은 제가 싱가포르 생활 꿀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금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싱가포르 세금 폭탄 피하려면? 183일 법칙과 거주자 혜택 총정리 인포그래픽

183일 법칙, 거주자 판정의 핵심 기준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체류 기간을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역시 '183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날짜만 세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183일 법칙: 한 과세 연도(1월 ~ 12월) 동안 싱가포르에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근무했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아요.
  • 2년 연속 근무 규칙: 만약 연말에 입국해서 당해 연도에는 183일을 못 채웠더라도, 이듬해까지 연속해서 근무하며 총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이 된다면 두 해 모두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이사나 전문직은 제외될 수 있음).
  • 3년 연속 근무 규칙: 싱가포르에서 3년 연속으로 근무하게 되면, 첫해와 마지막 해에 183일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전체 기간을 거주자로 인정해 주는 아주 유용한 규칙이에요.

예를 들어, 2025년 10월에 싱가포르에 입국했다면 2025년 당해에는 183일을 채울 수 없겠죠? 하지만 2026년에도 계속 근무한다면 '2년 연속 규칙' 덕분에 2025년 소득에 대해서도 거주자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답니다.

거주자 vs 비거주자, 얼마나 차이 날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세율'과 '공제 혜택'이에요. 거주자는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한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비거주자는 기본적으로 높은 고정 세율을 적용받거든요. 아래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구분세법상 거주자 (Tax Resident)비거주자 (Non-Resident)
근로 소득 세율0 ~ 24% 누진세율 적용15% 고정 또는 거주자 세율 중 높은 쪽
기타 소득 세율0 ~ 24% 누진세율 적용24% 고정 (이사 수당, 임대 소득 등)
개인 소득 공제본인, 자녀, 부모 공제 등 가능공제 혜택 전혀 없음
세금 환급(Rebate)2024년 기준 60% 환급 (최대 $200)해당 사항 없음

싱가포르 거주자라면 연 소득 SGD 20,000 (약 2,300만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에요. 하지만 비거주자가 되면 이런 면제 구간 없이 바로 1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죠. 특히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거주자 신분일 때 받을 수 있는 '자녀 공제' 혜택이 정말 크기 때문에 183일 기준을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퇴사할 때 당황하지 마세요, IR21 세금 정산

싱가포르에서 이직을 하거나 한국으로 귀국하게 될 때, 마지막 달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당황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회사가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세금 정산(Tax Clearance)'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IR21 절차라고 불러요.

  • 대상: 싱가포르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 직원이 퇴사하거나 3개월 이상 해외로 나갈 때 필수예요.
  • 월급 홀딩: 고용주는 직원의 마지막 월급(보너스 포함)을 지급하지 않고 IRAS의 승인이 날 때까지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 처리 기간: 보통 7 ~ 21일 정도 소요되며, 정산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홀딩된 월급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비거주자 신분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차감되어 손에 쥐는 마지막 월급이 예상보다 훨씬 적을 수 있어요. SGD 10,000 (약 1,150만원)의 보너스를 받는다고 해도 비거주자라면 15%인 SGD 1,500 (약 172만원)이 세금으로 쑥 빠져나갈 수 있으니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실전 절세 꿀팁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거주자로서 세금을 똑똑하게 관리하는 꿀팁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 정보만 잘 활용해도 일 년에 수백만 원은 아낄 수 있거든요.

  • 입국 시기 조절: 가능하다면 상반기(6월 이전)에 입국하는 것이 당해 연도 거주자 신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해요.
  • SRS 계좌 활용: 거주자라면 은퇴 대비 계좌(SRS)에 저축해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어요. 단, 비거주자 상태에서 인출하면 24%의 높은 원천징수세가 붙으니 주의하세요!
  • 출입국 기록 보관: IRAS에서 실제 체류 기간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니 여권의 입출국 도장이나 비행기 티켓 등을 잘 챙겨두는 것이 좋아요.
  • 기부금 활용: 싱가포르 정부가 승인한 자선 단체에 기부하면 기부 금액의 2.5배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SGD 1,000 (약 115만원)을 기부하면 SGD 2,500 (약 287만원)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마법 같은 혜택이죠.

싱가포르의 세금 시스템은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183일'이라는 기준만 잘 이해하면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어요.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싱가포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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