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183일 법칙: 싱가포르 체류 기간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 신분이 결정되며 세율이 크게 달라져요.
- 세율 차이: 거주자는 0 ~ 24% 누진세율, 비거주자는 근로소득의 15% 또는 거주자 세율 중 높은 금액을 적용받아요.
- IR21 절차: 퇴사나 이직 시 마지막 월급이 홀딩될 수 있으니 미리 대비가 필요해요.
싱가포르에 처음 발을 내딛고 설레는 마음으로 월급 명세서를 기다리다 보면, 문득 이런 걱정이 들 때가 있죠? "내가 내는 세금이 맞는 건가?", "누구는 세금을 거의 안 낸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같은 고민들이요.
싱가포르는 세금이 낮기로 유명한 나라지만, 본인이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t)'인지 '비거주자(Non-resident)'인지에 따라 통장 잔고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갓 이주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183일 법칙'이에요. 오늘은 제가 싱가포르 생활 꿀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금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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