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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세금 3무(無) 정책, 상속·증여·양도세 0원 진짜일까?

HoneyDaddySG
||4분 읽기
싱가포르 세금 3무(無) 정책, 상속·증여·양도세 0원 진짜일까?

한눈에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 2008년 이후 전면 폐지되어 현재 0%입니다.
  • 자본이득세(양도세): 주식, 부동산, 코인 등 투자 수익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 2025년 혜택: SG60 기념 개인소득세 60% 환급(최대 SGD 200)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처음 오면 다들 이것 때문에 고민하죠? 한국에서 들려오는 높은 상속세나 양도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의 세제 혜택을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누릴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 싱가포르에 정착했을 때 한국과는 너무 다른 세금 체계 때문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특히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거나 투자를 계획 중인 부모님들이라면 싱가포르의 '세금 3무(無)' 정책은 놓칠 수 없는 매력이죠. 오늘은 2025 ~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정리해 드릴게요.

싱가포르 세금 3무(無) 정책, 상속·증여·양도세 0원 진짜일까? 인포그래픽

상속세와 증여세, 정말 한 푼도 안 내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싱가포르는 2008년 2월 15일 이후로 상속세(Estate Duty)를 완전히 폐지했어요. 증여세 역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자녀에게 자산을 넘겨주든, 사후에 물려주든 국가에 내는 세금은 0원입니다.

  • 자산 이전의 자유: 현금, 주식, 금과 같은 금융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 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 부동산 증여 시 주의점: 다만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세금'은 없지만 '인지세'가 발생해요. 받는 사람이 구매 인지세(BSD)와 추가 구매 인지세(ABSD)를 시장가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니 이 부분은 꼭 체크하셔야 해요.
  • 한국과의 비교: 한국은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에 육박하지만, 싱가포르 거주자로서 현지 자산을 관리한다면 부의 대물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항목싱가포르한국 (참고용)
상속세율0%최대 50%
증여세율0%최대 50%
양도소득세원칙적 면제보유 기간/금액별 과세

양도소득세 0원, 하지만 '트레이더'는 조심하세요

싱가포르에서는 주식이나 부동산, 심지어 암호화폐 투자로 번 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걷지 않아요. SGD 100,000 (약 1억 1,500만원)에 산 주식이 SGD 200,000 (약 2억 3,000만원)이 되어도 차익은 온전히 본인 몫이죠.

  • 장기 투자의 강점: 콘도를 매수해서 5년 이상 보유하다가 팔아서 생긴 시세 차익은 100%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Badges of Trade 주의: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거래 빈도가 너무 잦거나 보유 기간이 짧으면 이를 '투자'가 아닌 '영업 활동(Trading)'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차익에 대해 최대 24%의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 2026년 업데이트: 기업들의 경우 주식 처분 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Section 13W)이 2026년부터 영구화되고 우선주까지 확대되어 투자 환경이 더욱 좋아질 전망입니다.

2025년 소득세 환급과 거주자 혜택

싱가포르의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특히 2025년에는 싱가포르 건국 60주년(SG60)을 맞아 특별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소득세 환급: 2025년 과세 연도(YA 2025) 기준으로 모든 세무 거주자에게 개인소득세의 60%를 환급해 줍니다. 단, 한도는 SGD 200 (약 23만원)까지예요.
  • 낮은 세율 구간: 소득의 첫 SGD 20,000 (약 2,300만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고, 그 이후부터 2% ~ 24% 사이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거주자 판정 기준: 1년에 183일 이상 싱가포르에 체류해야 거주자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비거주자가 되면 일괄 2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출입국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ABSD), 외국인에겐 가장 큰 장벽

세금 혜택이 많지만, 싱가포르에서 한국인이 집을 살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없지만 '들어올 때 내는 세금'이 매우 무겁거든요.

  • 외국인 ABSD 60%: 현재 한국 국적자가 싱가포르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면 매매가의 60%를 추가 구매 인지세(ABSD)로 내야 합니다. SGD 2,000,000 (약 23억원)짜리 콘도를 사려면 세금만 SGD 1,200,000 (약 13억 8,00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죠.
  • 상업용 부동산 활용: 다행히 상업용(Commercial)이나 산업용 부동산은 ABSD가 0%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나 쇼프하우스를 눈여겨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꿀팁)

  • 183일 법칙: 거주자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연간 183일 이상 체류하세요. 그래야 소득세 환급과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소득 면제: 한국에서 받는 월세나 배당금을 싱가포르로 송금해도 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세금을 다시 내지 않습니다.
  • 증빙 서류 보관: 양도세가 없더라도 IRAS에서 '트레이딩'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니, 장기 투자 목적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을 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 활용: 자산 규모가 크다면 17%의 단일 법인세율과 각종 세제 혜택(YA 2025 기준 최대 SGD 40,000 환급)이 있는 가족 법인 설립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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