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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집 팔 때 1억 원 아끼는 법? SSD 3년 보유 기간의 함정

HoneyDaddySG
||4분 읽기
싱가포르 집 팔 때 1억 원 아끼는 법? SSD 3년 보유 기간의 함정

한눈에 보기

  • SSD(판매자 인지세): 구입 후 3년 이내에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 보유 기간별 세율: 1년 내 매도 시 12%, 2년 내 8%, 3년 내 4%가 적용돼요.
  • 주의사항: 잔금 날짜가 아니라 '옵션 행사일(OTP)' 기준이라 계산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생활하다 보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내 집 마련을 할 때죠? 하지만 인생은 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갑작스러운 한국 귀국이나 직장 이직 때문에 어렵게 마련한 집을 3년도 안 되어 다시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때 아무 생각 없이 매도 계약서에 사인했다가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바로 싱가포르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SSD(Seller’s Stamp Duty, 판매자 인지세) 때문인데요. 오늘은 싱가포르 거주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SSD의 모든 것을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싱가포르 집 팔 때 1억 원 아끼는 법? SSD 3년 보유 기간의 함정 인포그래픽

SSD 세율, 보유 기간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까?

싱가포르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매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이 집을 얼마나 가졌었나'예요.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세금은 무시무시하게 올라가거든요. 현재 적용되는 SSD 세율은 2017년 3월 11일 이후 구입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아요.

보유 기간SSD 세율예시 (150만 불 매도 시)
1년 이하12%SGD 180,000 (약 2억 700만원)
1년 초과 ~ 2년 이하8%SGD 120,000 (약 1억 3,800만원)
2년 초과 ~ 3년 이하4%SGD 60,000 (약 6,900만원)
3년 초과0%없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50만 불(약 17억 2,500만원) 정도 하는 콘도를 1년 안에 팔게 되면 무려 2억 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이 금액은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전체 매매가' 기준이라서, 집값이 올랐든 내렸든 무조건 내야 한다는 점이 정말 무서운 부분이죠.

보유 기간 계산, '이 날짜' 모르면 큰일 나요

많은 분이 실수하시는 게 바로 보유 기간의 시작과 끝을 언제로 잡느냐는 거예요. 보통 이사 들어온 날이나 잔금을 치른 날(Completion Date)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싱가포르 세무국(IRAS)의 기준은 훨씬 엄격하답니다.

  • 보유 시작일: 구매자가 옵션 서류(OTP, Option to Purchase)에 서명하고 행사한 날, 또는 매매 계약서(S&P)에 서명한 날 중 빠른 날이에요.
  • 보유 종료일: 내가 집을 팔기 위해 새로운 구매자에게 OTP를 발행해 준 날, 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이에요.
  • 계산 팁: 단순히 '3년'이 아니라 '3년 + 1일'이 되는 시점에 매도 계약을 진행해야 안전해요. 단 하루 차이로 매매가의 4%인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도 3년이 다 된 줄 알고 며칠 일찍 OTP를 줬다가, 수천만 원의 SSD를 내게 되어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어요. 계약서상의 날짜를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더블 체크하셔야 합니다.

HDB 거주자도 SSD를 내야 할까요?

영주권(PR)을 따고 HDB 리세일 플랫을 구매하신 분들도 SSD 규정에서 자유로울 순 없어요. 하지만 HDB에는 **MOP(Minimum Occupation Period)**라는 5년 의무 거주 기간이 있죠?

  • MOP와 SSD의 관계: 보통 HDB는 5년을 살아야 팔 수 있기 때문에, 3년 기준인 SSD는 자연스럽게 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 예외 상황: 만약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혼, 해외 이주 등 특별한 사유로 HDB의 허가를 받아 5년이 되기 전에 집을 팔게 된다면, 이때는 보유 기간에 따라 SSD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산업용 부동산: 혹시 투자를 위해 공장이나 오피스 같은 산업용 부동산을 사셨다면 세율이 더 높아요. 1년 내 매도 시 15%, 2년 내 10%, 3년 내 5%가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SSD를 안 내도 되는 특별한 경우 (면제 조건)

세상 모든 세금에는 예외가 있듯이 SSD도 면제되는 상황이 몇 가지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우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잘 살펴봐야 해요.

  • 상속: 집을 물려받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이 처음 집을 산 날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해 줘요. 그래서 상속받자마자 팔아도 3년이 넘었다면 SSD가 없답니다.
  • 이혼 판결: 법원의 이혼 판결에 따라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에도 SSD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파산 및 압류: 파산 선고를 받아 자산을 처분해야 하거나,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은행이 강제로 집을 파는(Mortgagee Sale) 경우에도 세금이 면제돼요.

물론 이런 상황은 겪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일반적인 매매 상황에서는 3년을 채우는 것이 유일한 절세 방법이에요.

💡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실전 꿀팁)

싱가포르에서 집을 사고팔 계획이 있다면 아래 3가지는 반드시 머릿속에 저장해 두세요.

  • 3년 + 1일 법칙: 안전하게 세금을 피하려면 내가 OTP를 행사한 날로부터 최소 3년이 지나고 하루가 더 지난 뒤에 매도 OTP를 발행하세요.
  • 엑시트 전략(Exit Strategy): 만약 주재원 임기가 2 ~ 3년으로 정해져 있다면, 콘도 매수보다는 렌트가 나을 수 있어요. 매도 시 SSD 4 ~ 8%를 내고 나면 시세 차익이 거의 남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일 수 있거든요.
  • 임대 후 매도: 만약 3년을 채우기 전에 한국으로 가야 한다면, 바로 팔지 말고 3년이 될 때까지 1 ~ 2년 정도 렌트를 준 뒤에 파는 것이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부동산 시장은 규제가 촘촘해서 아는 만큼 돈을 지킬 수 있어요. 매도 결정을 내리기 전, 반드시 본인의 OTP 날짜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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