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Diplomatic Clause: 외국인 임차인이 갑작스러운 귀국이나 전근 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보호 조항이에요.
- 12 + 2 법칙: 보통 12개월 거주 후 2개월 전에 통보하면 위약금 없이 퇴거가 가능해요.
- 복비 반환: 중도 해지 시 집주인이 지불했던 중개 수수료의 일부를 남은 기간에 비례해 돌려줘야 해요.
싱가포르에 처음 발령받아 오시거나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주해 오신 분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큰 숙제가 바로 '집 구하기'죠? 낯선 땅에서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더 걱정되는 건 따로 있어요. "혹시라도 계약 기간 중에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말이에요.
싱가포르의 렌트비는 결코 만만치 않잖아요. 보통 2년(24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나가야 할 때 남은 월세를 다 물어내야 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외국인 거주자들에게는 'Diplomatic Clause(외교관 조항)'라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오늘은 이 조항이 정확히 무엇인지, 2025 ~ 2026년 최신 시장 상황에 맞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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