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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내 집 마련, 외국인도 가능할까? 60% 세금 폭탄 피하는 법

HoneyDaddySG
||4분 읽기
싱가포르 내 집 마련, 외국인도 가능할까? 60% 세금 폭탄 피하는 법

한눈에 보기

  • 외국인은 일반 콘도미니엄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지만, 취득세(ABSD) 60%를 감당해야 해요.
  • HDB(공공주택)는 외국인 구매가 불가능하며, 영주권자(PR)도 3년을 기다려야 해요.
  • 센토사 코브(Sentosa Cove)는 외국인이 단독주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예외 지역이에요.

싱가포르에 처음 오면 다들 미친 듯한 월세 때문에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나을까?"라는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렌트비로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까워서 부동산 사이트를 뒤적거렸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싱가포르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대해 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세금 규정이 크게 바뀌면서, 무턱대고 덤볐다가는 집값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한국인 거주자가 싱가포르에서 살 수 있는 부동산 종류와 주의사항을 아주 현실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싱가포르 내 집 마련, 외국인도 가능할까? 60% 세금 폭탄 피하는 법 인포그래픽

외국인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부동산 종류

싱가포르에서 외국인(비영주권자)이 정부의 특별한 승인 없이 살 수 있는 부동산은 생각보다 한정적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콘도'입니다.

  • 사립 콘도미니엄(Private Condominium):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고 구매하기 쉬운 형태예요. 단지 내 수영장, 헬스장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외국인 소유 지분에 제한이 없어요.
  • 완전 민영화된 EC(Executive Condominium): EC는 원래 영주권자 이상만 살 수 있는 공공-민간 혼합형 주택이지만, 완공 후 10년이 지나면 '완전 민영화'되어 외국인도 일반 콘도처럼 살 수 있게 돼요.
  • 상업용 부동산(Commercial Property): 오피스, 상가, 산업용 건물 등은 외국인도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취득세(ABSD)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 투자용으로 인기가 많아요.
  • 복합 용도 개발 단지(Mixed Development): 상가와 주거 공간이 합쳐진 건물의 주거 유닛도 콘도와 마찬가지로 구매가 가능해요.

영주권자(PR)가 아니면 꿈도 못 꾸는 '제한적' 부동산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HDB나 단독주택은 외국인에게 문턱이 매우 높아요.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죠.

  • HDB(공공주택): 비영주권 외국인은 절대 살 수 없어요. 영주권자(PR)가 되더라도 혼자서는 안 되고, 가족 구성원이 있거나 다른 영주권자와 결혼한 상태에서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야 리세일(Resale)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 단독주택(Landed Property): 테라스 하우스, 세미 디태치드, 벙갈로 같은 땅이 포함된 집은 외국인이 살 수 없어요. 굳이 사고 싶다면 싱가포르 토지국(SLA)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이면서 경제적 기여도가 엄청나야 해서 승인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 센토사 코브(Sentosa Cove): 유일한 예외 지역이에요! 이곳의 단독주택은 외국인도 비교적 쉬운 승인 절차를 거쳐 구매할 수 있어요. 물론 가격은 최소 SGD 10,000,000 (약 115억원) 이상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부동산 취득세 및 부대비용

싱가포르 부동산 구매의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세금이에요. 특히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추가 취득세(ABSD)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세금 항목대상 및 세율비고
기본 취득세 (BSD)매매가의 1 ~ 6%금액대별 차등 적용
외국인 추가 취득세 (ABSD)매매가의 60%비영주권 외국인 공통
영주권자 추가 취득세 (ABSD)첫 주택 5%, 두 번째 30%영주권자는 훨씬 저렴함
법률 비용 (Legal Fees)SGD 2,500 ~ 5,000약 288만원 ~ 575만원

예를 들어, SGD 2,000,000 (약 23억원)짜리 콘도를 외국인이 산다면, ABSD 60%인 SGD 1,200,000 (약 13억 8,000만원)을 세금으로만 내야 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죠. 반면 미국 시민권자나 스위스, 노르웨이 등 특정 FTA 체결국 국민은 싱가포르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지만, 아쉽게도 한국 국적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실전 준비를 위한 꿀팁

싱가포르에서 집을 사기로 마음먹었다면, 단순히 집을 보러 다니는 것보다 금융적인 준비가 먼저예요.

  • 대출 승인(IPA) 먼저 받기: 집을 보러 다니기 전에 은행에서 내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사전 승인(In-Principle Approval)'을 꼭 받으세요. 외국인은 보통 집값의 70 ~ 75%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TDSR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10년 이상 거주 계획이 없다면 렌트가 유리: 60%라는 엄청난 세금을 고려하면, 집값 상승분이 세금을 상쇄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단기 거주라면 차라리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고 렌트로 사시는 게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 전문 변호사 선임: 싱가포르 부동산 거래는 보통 8 ~ 12주 정도 소요되며, 모든 과정에 변호사가 개입해요. OTP(Option to Purchase) 서류를 받기 전에 믿을만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미리 섭외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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