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씽 로고
목록으로 돌아가기
투자/금융>CPF (전체)

CPF 완전 정복 ③ 영주권자 주택 구입과 CPF 활용

HoneyDaddySG
||1분 읽기
CPF 완전 정복 ③ 영주권자 주택 구입과 CPF 활용

CPF 완전 정복 ③ 영주권자 주택 구입과 CPF 활용 인포그래픽

한눈에 보기

  • 영주권자(SPR)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야 HDB 리세일 구매가 가능해요.
  • CPF OA로 계약금, 월 할부금뿐만 아니라 ABSD(5%)도 납부할 수 있어요.
  • 집을 팔 때 CPF로 쓴 원금에 2.5% 복리 이자를 더해 환수해야 함을 주의하세요.

싱가포르에서 영주권(PR)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제 우리도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설렘일 거예요. 하지만 막상 알아보면 시민권자와는 다른 복잡한 규칙들과 CPF 활용법 때문에 머리가 아파지기 마련이죠.

저도 처음 영주권을 따고 집을 알아볼 때, 3년이라는 긴 대기 시간과 생각보다 높은 세금 때문에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오늘은 싱가포르 영주권자 부모님들과 거주자분들을

00

///댓글 0개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