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SSD(판매자 인지세): 구입 후 3년 이내에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 보유 기간별 세율: 1년 내 매도 시 12%, 2년 내 8%, 3년 내 4%가 적용돼요.
- 주의사항: 잔금 날짜가 아니라 '옵션 행사일(OTP)' 기준이라 계산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생활하다 보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내 집 마련을 할 때죠? 하지만 인생은 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갑작스러운 한국 귀국이나 직장 이직 때문에 어렵게 마련한 집을 3년도 안 되어 다시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때 아무 생각 없이 매도 계약서에 사인했다가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바로 싱가포르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SSD(Seller’s Stamp Duty, 판매자 인지세) 때문인데요. 오늘은 싱가포르 거주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SSD의 모든 것을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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