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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렌트 중도 해지? 내 보증금 지켜주는 Diplomatic Clause 완벽 가이드

HoneyDaddySG
||4분 읽기
싱가포르 렌트 중도 해지? 내 보증금 지켜주는 Diplomatic Clause 완벽 가이드

한눈에 보기

  • Diplomatic Clause: 외국인 임차인이 갑작스러운 귀국이나 전근 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보호 조항이에요.
  • 12 + 2 법칙: 보통 12개월 거주 후 2개월 전에 통보하면 위약금 없이 퇴거가 가능해요.
  • 복비 반환: 중도 해지 시 집주인이 지불했던 중개 수수료의 일부를 남은 기간에 비례해 돌려줘야 해요.

싱가포르에 처음 발령받아 오시거나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주해 오신 분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큰 숙제가 바로 '집 구하기'죠? 낯선 땅에서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더 걱정되는 건 따로 있어요. "혹시라도 계약 기간 중에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말이에요.

싱가포르의 렌트비는 결코 만만치 않잖아요. 보통 2년(24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나가야 할 때 남은 월세를 다 물어내야 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외국인 거주자들에게는 'Diplomatic Clause(외교관 조항)'라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오늘은 이 조항이 정확히 무엇인지, 2025 ~ 2026년 최신 시장 상황에 맞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싱가포르 렌트 중도 해지? 내 보증금 지켜주는 Diplomatic Clause 완벽 가이드 인포그래픽

Diplomatic Clause,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조항은 'Break Lease Clause'라고도 불리는데요. 임차인이 싱가포르를 떠나야 하는 상황(전근, 해고, 귀국 등)이 발생했을 때,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합법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이에요. 만약 이 조항이 계약서에 없다면? 최악의 경우 남은 계약 기간의 월세를 모두 지불해야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싱가포르에서 24개월 이상의 장기 계약을 할 때는 이 조항을 넣는 것이 관례예요. 하지만 12개월 단기 계약의 경우에는 집주인들이 이 조항을 넣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싱가포르 렌트 시장이 조금씩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계약서 작성 시 이 부분을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이에요.

구분12개월 계약24개월 계약
조항 적용 여부매우 드묾 (협의 필요)일반적 (필수 요청 사항)
최소 거주 기간해당 없음보통 12개월
해지 통보 기간해당 없음보통 2개월
총 의무 거주 기간12개월 전체14개월 (12 + 2)

가장 흔한 '12 + 2' 법칙 이해하기

싱가포르 표준 계약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공식이 바로 '12 + 2'예요. 이건 "최소 12개월은 무조건 살아야 하고, 그 이후에 2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면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내가 실제로 집을 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은 입주 후 14개월이 되는 날이 되는 거죠.

  • 최소 거주 기간 (Minimum Stay): 보통 12개월로 설정돼요. 이 기간 안에는 어떤 이유로도 이 조항을 써서 나갈 수 없어요.
  • 통보 기간 (Notice Period):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저 2개월 뒤에 나갑니다"라고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만약 통보 없이 바로 나가고 싶다면 2개월치 월세를 대신 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필수: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서" 나가는 건 안 돼요. 회사의 전근 명령서나 고용보험(EP) 취소 확인서 같은 공식적인 증빙 자료를 집주인에게 제출해야 조항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중개 수수료(Agent Commission) 환불 규정

이 부분을 놓쳐서 나중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Diplomatic Clause를 사용해서 일찍 나가게 되면, 집주인이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줬던 수수료 중 '남은 기간만큼의 금액'을 우리가 물어내야 해요. 이걸 'Reimbursement of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SGD 5,000 (약 575만원)인 집을 24개월 계약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집주인은 중개인에게 한 달치 월세인 SGD 5,000을 수수료로 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14개월만 살고 나간다면, 남은 10개월치에 대한 수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 계산식: (남은 개월 수 / 전체 계약 개월 수) × 집주인이 지불한 중개 수수료
  • 실제 사례: (10개월 / 24개월) × SGD 5,000 = SGD 2,083.33 (약 240만원)

생각보다 큰 금액이죠? 하지만 남은 10개월치 월세인 SGD 50,000 (약 5,750만원)을 다 내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니, 이 정도는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해요.

2026년 거주자를 위한 실전 꿀팁

싱가포르에서 집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아래 리스트를 꼭 체크해 보세요. 제가 직접 경험하며 얻은 노하우들입니다.

  • 해고(Termination) 조건 포함하기: 단순히 '전근(Transfer)'뿐만 아니라 '해고'나 '자발적 사직(Resignation)'의 경우에도 조항이 적용되도록 문구를 세심하게 확인하세요. 일부 까다로운 집주인은 회사 발령만 인정해주겠다고 우기기도 하거든요.
  • 6 + 2 협상 시도: 요즘처럼 렌트 시장이 조금 유연해진 시기에는 2년 계약을 하더라도 '6개월 거주 + 2개월 통보'로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제안해 볼 수 있어요. 성공하면 8개월 만에도 위약금 없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 인지세(Stamp Duty) 납부 확인: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IRAS(국세청)에 인지세를 내야 해요. 보통 월세 총액의 0.4% 정도인데, 이걸 내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Diplomatic Clause를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기록 남기기: 해지 통보를 할 때는 반드시 이메일이나 등기 우편(Registered Post)을 사용하세요. 왓츠앱 메시지는 나중에 집주인이 "못 봤다"고 잡아뗄 경우 증거로 쓰기 애매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에서 집을 나갈 때는 'Minor Repair(소액 수리)' 조항 때문에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경우가 많아요. Diplomatic Clause로 일찍 나가는 만큼, 집 상태를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해서 보증금까지 온전히 돌려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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