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세율: 총 임대료의 0.4% (4년 이하 계약 기준)
- 기한: 계약서 서명 후 14일 이내 (싱가포르 체류 시)
- 방법: IRAS e-Stamping 포털을 통한 온라인 납부
싱가포르에 처음 오셔서 집을 구하다 보면 월세와 보증금 외에도 신경 써야 할 게 참 많죠? 그중에서도 많은 분이 놓치거나 당황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인지세(Stamp Duty)'예요. 한국에서는 보통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거나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세입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거든요.
인지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나중에 집주인과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생각보다 무거운 과태료를 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싱가포르 거주 짬바를 살려, 인지세 계산부터 납부 방법까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댓글 0개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